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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체육발전조례 제정… 체육사업 발전 추진

2023-11-30 11:15:31

일전 전민건신 국가전략을 전면 시달하고 청소년 및 학교 체육발전을 촉진하며 각종 체육시설을 완벽히 하고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는 등 '상해시 체육발전조례'가 실제경험을 총화하고 제도공급을 강화하며 세계 유명 스포츠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치보장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였다.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해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인 염열은 조례는 청소년과 학교 체육발전을 우선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학교 체육수업, 과외체육활동, 교정외 체육단련 및 유아체육활동에 대한 요구와 학교체육운동회, 청소년 및 학교 체육경기대회 개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일 1시간 이상 체육단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 내용과 련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외체육활동을 교육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매일 1시간씩 교정외 체육단련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가정과 학교는 이를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공급부족, 불균일한 분포 등의 문제에 대해 조례는 공공체육시설건설, 개방운영, 철거 및 재건, 임대, 사회구역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의 배치 및 개방,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리책임 수호, 체육공원의 발전과 개방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아울러 고가도로, 유휴지, 옥상공간 등  장소의 자원건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건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체육대회의 전문적인 규장제도를 마련하고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며 신흥 체육대회를 발전시키고 사회력량이 경기를 주최하도록 격려하며 경기 주최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체육대회 무형자산의 권리 범위를 세분화하고 관련 권익보장을 강화하며 체육대회 브랜드를 육성하고 체육대회 브랜드 지표 체계를 완벽히 할 것을 강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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