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일전에 명령에 서명해, '군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출산법을 실시할데 관한 방법'을 발표했다. 해당 방법은 2023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총 33조목으로 된 '방법'은 출산 조절, 출산 장려와 지원, 출산 봉사 등에 대해 규범화하여 군대 인원의 적령기 결혼과 출산, 우량아 출산, 한쌍의 부부의 세 자녀 출산 등을 제창했다. 이밖에 출산휴가와 독신자녀 부모 간호휴가 등 휴가를 새로 늘렸고 보육교육과 탁아봉사 등 부대 조치를 완비화하였으며 자문 지도와 보건 봉사, 기술 봉사 등 조치를 건전히 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