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1일 제9호, 제10호, 제11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제9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이 2023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썼다.
제10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이 2023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여 현재 공포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썼다.
제11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개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채택되여 현재 공포하며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썼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