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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식! 이런 경우 마스크 착용 비의무화

2023-03-20 09:31:35

최근 교육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등 부문이 대학교, 중소학교, 보육시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예방통제 기술방안 (제7판)을 발표했다. 방안은 대학교와 중소학교에서 사생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구하지 않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은 시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 개학후 대학교와 중소학교 사생, 보육시설 교직원들에 대해 학교(유치원)에 있는 동안 마스크 착용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개인 건강상황과 의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 교내 의료, 료식, 안보, 청결유지, 교내 버스 기사 등 직원들은 일터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생, 직원, 어린이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계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항원 또는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잠시 재택치료(대학교 사생, 직원은 대학교건강봉사소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전까지 근무 혹은 등교수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성일 경우 학교나 유치원에 있는 기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만약 중소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났다면 감염자가 소속한 반급 학생이나 어린이, 감염자와 밀접접촉이 있는 사생, 직원, 어린이들은 련속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관측을 잘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 기타 반급 학생이나 어린이, 교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 사생, 직원, 어린이들은 방과후 현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현지에서 전염병 류행이 발생할 경우 교내 마스크 착용 예방통제조치를 회복한다.

전염병 류행 기간 긴급 예방통제와 관련해

▪ 전염병 류행 기간이 아닐 경우 대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고 봉쇄관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대학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병례를 발견할 경우 전염병 발전 추세를 종합적으로 연구 판단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예방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 봉쇄나 전원 핵산검사를 진행하는 등 획일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전염병 류행 기간 대학교는 적시적으로 법에 따라 불필요한 대형 모임 활동을 미루고 공공장소 인원류동을 제한하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림시성 긴급 예방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전염병 류행 기간 중소학교는 반급 또는 학급을 단위로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림시성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다. 전염병 상황이 사라진 후 제때에 등교 수업을 회복해야 한다.

▪ 전염병 류행 기간 보육시설은 적시적으로 법에 따라 개학을 미루는 등 림시성 긴급 예방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염병 상황이 사라진 후 제때에 보육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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