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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흑룡강성 중소기업발전촉진 조례' 전문 발표

(2022년 5월 13일 흑룡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 통과)

2022-05-31 15:49:55

제1장 총칙

제1조 중소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중소기업의 공평한 시장경쟁 참여를 보장하며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활력과 창조력을 자극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등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고 본 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성의 행정구역 내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흑룡강성 행정구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의 인원 규모와 경영 규모 구분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을 가리키는데 중형기업,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을 포함한다.

제3조 본 성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각 부류 기업의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의 원칙을 견지하며 적극적인 지원, 유도 강화, 서비스 개선, 법에 따른 규범화, 권익보장의 업무방침을 실행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성인민정부는 본 성 중소기업 발전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기업의 전체 생명주기의 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주동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식과 능력을 높인다. 중소기업발전촉진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난제를 연구, 해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기존의 관련 특별자금을 통일적으로 리용하여 자금지원, 서비스구매, 장려 등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공공서비스체계와 융자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편중하여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중소기업발전촉진업무 관리부문은 중소기업발전촉진정책의 실행을 조직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촉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서비스와 지도,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해당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6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통계감시측정제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와 감시분석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운영상황을 반영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정책결정에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 및 그 출자인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이를 침범하지 못한다.

제8조 중소기업은 기층 당조직 건설을 강화하여 정치적 선도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해야 하며 사회적책임을 성실히 리행해하고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 근로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은 사회공중도덕과 업종규범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에 의해 세금을 바치고 합법경영을 하고 기업관리수준을 향상시키며 안전생산, 환경보호, 제품품질 등 방면의 법정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9조 중소기업의 관련 업종조직은 업종자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요구와 건의를 적시에 반영하며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정책자문, 정보자문, 홍보교육과 협력교류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 보장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체제와 메커니즘의 장애를 없애고 정무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편리화를 촉진하고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춰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더 나은 정책, 더 낮은 원가, 더 좋은 서비스, 더 빠른 일처리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원칙이 있고 법률과 규률을 준수하며 감정이 있고 온기가 있는 친하고 깨끗한 신형의 정 · 상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주체지위를 존중하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응하고 일이 없으면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업무인원은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서비스를 전개하여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업 특징에 맞추어 개성화된 정조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해당 부문은 정부와 기업의 정상화 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며 기업이 발전과정에 겪는 실제 어려움을 법규에 따라 제때에 조률하여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발전과정에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 구체적인 책임부서가 없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될 경우에는 동급 중소기업촉진업무관리부서가 앞장서서 조률하여 해결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시장 접근과 퇴출, 산업 발전, 투자유치, 입찰 응찰, 정부조달, 경영 행위 규범화 등 중소기업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 조치를 제정할 경우 공평한 경쟁과 심사를 실행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과 대형기업이 자원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고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문턱을 설정하거나 정책 차별시, 암암리 조작, 독점 배타 등 문제를 피면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업종협회, 상회 및 기타 업종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정책과 조치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제때에 발표해야 하며 각종 경로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전면적으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홍보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이 제때에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제때에 곤난해소조치를 취하여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 및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사건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중소기업을 도와 물자공급, 융자, 고용 등 생산경영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를 관련 돌발사건대응예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돌발사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신용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관련 기구가 기한연장 등 신용구제기한을 부여하도록 지원, 유도하여 신용불량 단속조치와 징계조치를 신중하게 취하게 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자기가 제정한 제반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효과가 있는 기업우대정책에 대해서는 그 안정성과 련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제약하는 정책은 제때에 정리해야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해당 부문은 편리하고 고효률적이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위험을 통제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간편한 등록말소를 실행하고 말소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퇴출 서비스 규범화,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세무기관은 세무말소분류처리를 추진하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의 세무 말소에 대해 결원 처리를 실시하여 즉시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직원 임금, 사회보험료, 법정 보상금, 세금, 벌금 체불 및 기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모든 주주, 출자인, 동업인이 서면으로 본 기업의 채무와 미청산 말소로 조성된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약속할 경우 약속 말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공공서비스기구를 설립, 보완하여 중소기업에 공익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각종 서비스 기구가 중소기업에 창업 훈련과 지도, 관리 자문, 정보 자문, 신용 봉사, 시장 마케팅, 프로젝트 개발, 투자 융자, 재무 회계와 세무, 재산권 거래, 기술 지원, 인재 유치, 대외 협력, 전시 판매, 법률 자문, 검사 검측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지하고 공공서비스플랫폼의 상호련결을 촉진하여야 한다. 자원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기술혁신, 상장지도, 품질관리, 안전관리, 정보화활용, 디지털화 에너지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서비스구매의 방식으로 업종협회, 상회, 학회, 시장중개기구 등에 위탁하여 중소기업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자영업자의 기업으로의 전환, 령세 · 소기업의 규모이상 기업으로의 상승, 규모이상 기업의 주식제 개혁, 주식제 기업의 상장 등 기업규모의 확대와 기업운영모델의 최적화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수립, 보완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중소기업촉진업무 관리부문은 규모이상에 접근하는 기업의 동태를 제때에 료해, 파악하며 상업무역, 문화관광, 과학기술 등 주관부문과 조률하여 정책 지지를 강화하고 특별융자서비스를 전개하여 기업이 각종 경제무역활동에 참가하는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같은 조건에서 정부구매 프로젝트와 정부지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기업이 조속히 규모이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규모이상 접근 기업의 기준은 성 중소기업촉진업무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연구, 확정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적소유권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행정법집행과 사법보호의 련결을 강화하여 위법단서, 감시데이터, 전형사례 등 방면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적소유권, 신문 출판, 농업 농촌, 시장 감독 관리 등 해당 부문은 립안 협조, 조사와 증거수집, 증거상호인정 업무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적소유권 신청, 권한 위임, 권익보호와 지원, 운영전환 등 방면에서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투자유치와 제품기술무역을 할 때 지적소유권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중시를 돌리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이 인력사용, 에너지사용, 토지사용, 물류, 네트워크 등 분야의 원가를 낮추도록 돕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해당 부문은 물류 인프라를 보완하고 물류노드, 물류단지, 물류배송센터 건설을 강화하며 륙지와 해역의 련합운송, 고속과 철도의 련합운송, 신선농산물 물류와 저온류통체계 운송 물류를 발전시키고 물류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의 유통 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19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국유 대형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금을 제때에 지불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지불 기한, 방식, 조건과 위약책임 등 거래조건을 접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계약을 위반하고 중소기업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 대금을 체불해서는 안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은 회계감사 및 감독관리, 실적평가를 할 때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국유대형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체불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여 처리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체불자에게 체불금의 지불과 체불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법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공안전 및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특수한 업종, 중점 분야를 제외하고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의 방식으로 일상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신용이 좋고 합법경영을 하는 기업에 법집행 빈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법률, 법규의 근거가 없는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합동검사메커니즘과 지역성, 업종성 문제의 종합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서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여러가지 감독검사는 통합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부동한 부서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가지 감독검사를 실시할 경우 본급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통합검사 또는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최적화하여 중소기업이 환경보호와 사회보험, 품질안전, 신용재무 등 방면의 비규범화 문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형태 등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감독관리의 정밀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중소기업처벌용인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면벌경벌명세서를 공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법을 어기고 그 후과가 경미하며 아울러 불량후과를 주동적으로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제21조 사법기관은 중소기업 및 그 법정대표자, 주요관리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봉인, 압수, 동결 등 강제조치를 신중하게 적용하며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경감시켜야 한다. 기준과 범위를 초과하여 사건 관련 재물을 봉인, 차압, 동결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하여 기업의 페쇄를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필요한 류동자금과 거래계정을 남겨줄수 있다.

위법혐의가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 인원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불법소득과 합법적재산, 개인재산과 기업법인재산, 사건관련 인원의 개인재산과 가족성원의 재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사건관련 기업과 인원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법에 의해 공정하게 심리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소송권리와 실체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재판과 집행 효률을 제고하며 소송지연으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경영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중소기업의 법정대표자, 주요관리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관용과 엄정, 겸손과 신중을 병행하는 리념을 관철해야 하며 형사강제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체포를 적게 하고 신중하게 고소하고 신중하게 구속함으로써 기업이 관리와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죄를 인정하게 하고 처벌을 받고 관용을 베푸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언론매체는 중소기업 선진전형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기업가의 선진사적을 보도하여 기업가가 사업하고 창업하는 것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3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업체는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불법점유 또는 무상사용 등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재산 및 그 합법적 수익을 침해하는 행위.

(2) 행정사업성 수금 명세서 이외의 수금을 집행하거나 마음대로 수금항목을 설립하고 수금표준을 높이며 수금범위를 확대하는 행위.

(3)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법률 또는 법규에 의거하지 않은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

(4) 중소기업에 협찬, 기부, 간행물 주문, 사회단체 가입, 지정제품 구매, 지정서비스 접수를 강요하거나 또는 변상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5) 중소기업에 심사, 평가, 표창, 훈련, 목표달성, 승급 등 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 또는 변상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6) 중소기업발전지원자금 또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억류, 류용, 침점, 횡령하는 행위.

(7) 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을 방해, 저해, 제한하는 행위.

(8) 국가 및 성의 중소기업발전촉진정책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9) 관련 규정을 어기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행위.

(10) 중소기업의 고발, 고소 사항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행위.

(11) 중소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3장 혁신과 창업

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의 조정이 필요한 관건적이고 혁신적인 업종분야에서 현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관련 정부투자기금을 리용할 수 있다. 정책성 유도와 시장화 운영 원칙을 따르면서 벤처투자와 기타 민간자본이 초창기, 고성장성 신기술, 신산업, 신경영형태, 신모델의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 소모하거나 오염배출정도가 높은 업종에 종사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위험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화, 정밀화, 특수화, 참신화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 '전정특신' 중소기업군체를 육성하여야 한다.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과 제조업 단일 종목 챔피언 기업 선발에 참가하도록 추천하며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26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설계, 생산 제조, 운영 관리, 시장 개척 등 단계에서 이동통신, 공업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응용을 추진하고 기술 향상, 장비 갱신, 제품 교체, 공업품 생산 과정 개조를 추진하며 생산경영효률을 높이고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도록 격려한다.  

중소기업이 스마트 도시, 상업무역 류통, 건강 양로, 가사 서비스, 문화 스포츠, 관광 등 분야에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개조와 다분야 융합을 추진하도록 격려한다.

제27조 중소기업이 합작으로 각종 연구개발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격려, 지원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연구개발비용은 과세전 가산공제정책을 향유한다.

일정한 혁신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업종관건기술난제해결과 관건제품연구개발을 하고 중점분야의 관건기술과 중대프로젝트의 난제해결 등 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의 실시에 참여하도록 지지한다.

중소기업이 산업디자인, 공예미술, 산업관광, 산업유산 보호와 개발 등 산업문화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산업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산업디자인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자인제품과 디자인서비스를 혁신하도록 격려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조모델을 모색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마케팅모델을 발전시키는것을 격려하여 제조업의 발전모델과 기업형태의 변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이 순환농업, 재제조산업 등 새로운 경영방식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환경오염 제3자 처리, 탄소배출거래 등 새로운 모델을 보급한다.

제28조 기업,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가 련합개발, 위탁개발, 경제실체 공동건설, 산학연 전략동맹 등 방식을 취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계약정신을 따르고 시장목표가 명확하며 우위 상호보완, 성과 공유, 위험 분담의 산학연 협동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가 실험 시설, 과학 기기 설비, 과학적인 데이터 등 과학기술 자원을 개방, 공유하는 것을 격려하고 과학연구 인원이 겸직, 괘직(挂职), 프로젝트 협력 참여 등 형식으로 중소기업으로 가 산학연 협력에 종사하면서 과학기술성과 상용화의 연구 난제를 해결하고 기술, 자원을 공유, 교류, 이동하는 것을 지지한다.

성의 과학기술,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교육, 문화 등 부서는 과학기술 성과의 평가 방식과 방법을 혁신해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질, 실적, 기여를 핵심으로 하는 평가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과학연구자와 중소기업이 협력한 과학기술 성과의 과학, 기술, 경제, 사회, 문화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을 과학 연구 프로젝트 립안, 직함 평정, 직무 임용, 선발 표창 등 사항을 획득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성 과학기술행정부서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교육, 문화 등 부서와 함께 과학기술성과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성과의 평가와 과학기술자에 대한 장려를 규정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인원이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및 관련 기술자문 또는 기술서비스 활동에서 얻은 수입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조세우대를 받는다.

제29조 중소기업이 자주적 지적소유권을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것을 격려하며 내부의 지적소유권관리를 규범화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브랜드구축을 가속화하여 경쟁력과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격려한다. 중소기업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에서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등록을 신청하여 산업클러스터지역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격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해당 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특유의 구역전략, 문화 및 스포츠 활동, 프로젝트, 관광지 건축 등 지역특색이 있는 공공자원을 법규에 따라 구역공용브랜드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기준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등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용 명칭, 업계 용어 등 공공자원 및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특허를 신청하여 중소기업에 지적소유권 사용 비용, 프랜차이즈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 지적소유권 관리 직능 담당 부문과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30조 중소기업이 중국(흑룡강)자유무역시험구와 할빈신구에 진출하여 국내외 혁신자원을 접목하고 혁신협력에 참여하여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한다.

제3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국내외의 고차원 인재, 외지에 나가 상업활동을 하거나 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 중소기업을 설립하도록 유치하고 자금과 사업장소용지 등 방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해당 부문은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실업자, 귀향청년, 신세대 농민공 등 군체에 대한 창업훈련 지도를 강화하고 창업담보대출 신청을 지지해야 한다. 소형, 령세기업을 창립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우대와 수금감면정책을 향유하도록 한다.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중소기업 관련 업종조직은 웹사이트, 공공서비스플랫폼, 핫라인, 홍보자료 등 형식을 통하여 창업자에게 시장감독관리, 재정세무금융, 생태환경, 안전생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등 방면의 법률정책자문, 공공정보서비스와 창업지도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3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국토공간계획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창업과 생산경영의 수요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발전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건물의 용적률을 적당히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해당 부문은 장기임대, 선임대 후양도, 임대 양도 결합, 탄력성 기한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중소기업에 부동산업 이외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해당 부문은 마땅히 공장건물 임대와 판매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장건물 수급정보발표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임대와 판매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촉진해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형, 령세기업의 혁신창업지원기지, 대중혁신공간, 창업보육센터 등 매개체 건설을 지지해야 하며 장소 용지, 인프라시설, 공공관리서비스 방면에서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여 소형, 령세기업의 초창기 원가를 낮추어주고 입주기업의 창업보육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제35조 대형기업이 생산협력, 플랫폼 개방, 자원 공유, 혁신산업화기지 건설 등 방식으로 혁신과 창업에 빅데이터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격려한다.

제4장 인재 지지

제36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이 각종 인재계획을 신청하여 경영관리인재와 전문기술인재를 유치하는것을 격려하여야 한다. 인사서류, 호적, 사회보험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 유연한 인재영입에 대해 지지한다.

중소기업이 성외로부터 본성에 부족한 직업인재를 유치할 경우 구를 둔 시급, 현급 인민정부는 일정한 인재유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조금, 정착비용 및 기타 사업경비 등 인재개발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과세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학교, 직업대학(기술학교 포함) 등을 조직하여 중소기업과 함께 학교기업간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자리 정보 발표와 수급련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조금, 훈련, 학교와 기업 모집 행사 개최 등 조치를 취하여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으로 가 취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형 인재의 영입을 도와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은 사회화전문기구가 중소기업에 인재모집, 인재훈련, 서비스아웃소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도와 인력수요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직업대학교 교원과 중소기업 기술인재의 쌍방향 교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재양성모델을 혁신한다.

직업학교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수요와 생산 프로젝트에 따라 전공을 설치하고 전문기능인재를 양성하도록 격려한다. 중소기업이 직업대학 및 학생들과 부족되는 기능인재 정향양성협의를 체결하고 정향양성학생에게 재학보조금을 발급하도록 격려한다.

대학교와 직업대학, 각종 직업기능훈련기구 등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습실천기지를 건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산업로동자육성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로동모범정신, 근로정신, 장인정신을 고양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이 수석기술자제도를 수립하고 고기능인재 양성기지, 로력모범 및 장인 인재창조작업실, 기능대가 작업실을 설립하며 기능인력에 대한 자주적평가를 전개하여 현대산업 근로자대오를 육성하도록 지원한다. 고기능인재양성기지 및 국가급과 성급의 로동모범, 장인 인재 혁신작업실, 기능대가의 작업실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한다.

제4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재훈련계획을 제정하고 훈련망을 구축, 보완하여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중소기업촉진업무관리부서는 현지의 실정에 결부하여 부서예산의 통일계획업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영관리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계획적으로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사회조직, 대학교 등에서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및 생산기술 방면에 대한 인력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의 마케팅, 관리 및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지한다.

중소기업이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지지한다. 중소기업의 직업교육경비 지출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제41조 중소기업이 주주권 인센티브, 옵션 인센티브, 기술주식 가입, 성과 인센티브 등 방식으로 고차원의 관리인재와 각종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하고 보유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

제5장 투자와 융자

제42조 조건을 갖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신용대출장려기제를 구축하여 금융기구가 신용대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신용대출제품을 혁신하고 대출부대비용을 감소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확대하도록 격려, 유도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융자임대회사, 소액대부회사, 융자성담보회사 등의 설립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기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 체인 등 기술수단을 활용하여 여신심사와 위험관리 모델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실제 생산경영 상황과 기업신용을 여신의 주요 근거로 삼아 최초대출, 신용대출, 중장기대출과 무형자산담보대출의 대출 규모와 강도를 높인다.

금융기구는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상적으로 불합리한 대출조건을 부가해서는 안되며 조항을 강제설정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분적 대출을 예금으로 전환하도록 협상약정을 해서는 안되며 예금을 심사비준과 대출방출의 전제조건으로 삼거나 변상적으로 중소기업의 융자원가를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비률에 따라 담보물 또는 저당물을 전액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구는 중소기업에 담보회사의 담보를 중복 제공하거나 담보물 또는 저당물에 대한 재보험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43조 공급망 금융의 발전을 장려하고 금융기구가 공급망 핵심기업의 신용과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상류 및 하류 중소기업에 매출채권융자, 주문융자, 재고융자, 창고증권융자 등 담보융자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매출채권 지급인은 중소기업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적시에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리용하여 융자하는데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대형기업이 앞 조목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융자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해당 부문은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제44조 금융기구가 대부연장업무를 전개하여 류동자금 대부기한이 만료된후에도 융자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전에 대부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기준과 조건에 부합될 경우 절차에 따라 대부연장을 해주는 것을 지지한다.

상업은행이 소액어음할인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소지하고있는 소액상업환어음을 전문적으로 할인해주는 것을 지지한다.

제45조 금융기구가 중소기업의 납세, 비용납부 등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편리하고 효률적인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금융과학기술 수단을 운용하여 위험평가와 신용결책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대출심사비준 효률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한다.

제3자 신용조회 및 신용평가기관이 빅데이터 자원과 기술을 리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정보 조회와 평가 또는 등급 평가, 응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 공공서비스플랫폼, 융자신용서비스플랫폼, 기업융자서비스플랫폼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융자련계와 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부성 융자 담보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정부성 융자 담보 기구가 자본금 보충과 위험 보상에 대해 제도적인 배치를 해야 하며 정부성 융자 담보, 재담보 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저원가, 고효률 담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성 융자 담보, 재담보 기구는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령세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융자담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소형, 령세기업의 담보업무를 지원하는 비률이 국가의 요구에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민간자본이 출자한 융자담보기구가 규범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지지하며 민간자본 출자 융자담보기구가 정부성 융자담보 및 재담보기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융자담보업무를 전개하도록 격려한다.

제47조 보험기구가 신용보험과 대출담보보험 등 업무를 전개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며 소기업과 령세기업 신용보험과 대출담보보험의 위험보장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등 방식으로 자본시장을 상대로 직접 융자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내와야 하며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의 상장자원을 육성하고 증권, 회계, 법률 등 전문서비스기구가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개척

제4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은 행정처벌, 행정강제와 관련되지 않는 양로의료, 교육보도, 지역사회건설, 자원봉사 등 민생사항과 관련해 전문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을 상대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등록한 경영범위를 리유로 경영허가사항 또는 기타 정무서비스사항의 수속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이 경영범위를 벗어나 비허가류의 경영활동을 전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5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이 흑룡강-광동협력 등 성외 경제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제품 홍보, 전시 판매, 협력 조합 등을 개최하거나 조직하여 기업을 참가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와 공급과 수요의 련결 통로를 구축하고 시장 개척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 간 산업 공급 사슬의 분업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5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정보, 물류 등 서비스플랫폼건설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자금이 지역성 상품거래센터와 업종성 제품구매판매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제52조 정부구매활동에서 구매자는 특별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할당액 미리 남겨두기, 가격평가 특혜, 우선구매 등 조치를 취하여 정부구매에서 중소기업의 할당액을 높여야 한다. 구매자는 정부구매시 선불금 비률을 인상하되 원칙적으로 계약총액의 30% 또는 그 이상이여야 하며 중소, 령세기업에 대하여서는 계약총액의 50% 이상이여야 한다.

정부구매는 규모조건과 재무지표를 공급자의 자격요건이나 평가요소로 삼아서는 안되며 기업의 지분구조, 경영년한 등 방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나 차별시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5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이 개방과 협력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수출입경영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외화사용과 인원의 출입국 방면의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창고, 해외판매회사 등 국제판매망을 구축하며 국제 프로젝트 청부와 로무협력에 참여하도록 지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해당 부문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무역에서 동일한 기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수출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도적인 장애를 제거해주어야 하며 대외무역 중소기업이 국내판매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각종 전자상거래플랫폼을 리용하여 온라인판매를 전개하고 온라인판매점유률을 확대하도록 지지하며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대형플랫폼 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수금을 합리하게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도시 등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시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규모를 확대한다.

제5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해당 부문은 기술적 무역 조치, 제품 인증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수출에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고 대외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며 중소기업이 무역 구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5조 량질제품서비스기업이 대형중앙기업 합격공급업체 명부에 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기업이 국내 중요공급사슬체계에 진입하는 것을 지지하며 조건을 갖춘 제조업기업이 업종의 상하위를 대상으로 집중구매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대기업의 산업사슬에 진입하도록 격려한다. 대기업이 분포를 최적화하고 구조를 조정하여 중소기업과 시장의 자원 배분을 기초로 하는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생산, 판매, 서비스 아웃소싱, 기술 개발과 기술 개선 등 방면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소기업이 지분참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법에 따라 국유기업의 체제전환상장, 인수합병과 재편성, 프로젝트투자 등 혼합소유제개혁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제7장 감독 검사

제5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시장 주체와 사회 공중 만족도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환경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사회 공중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제3자 기구에 본 행정구역의 중소기업 발전환경 및 정부 부서, 공공 서비스 기구의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촉진업무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 검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과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적시에 시정하고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

제58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해당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처리하고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

제59조 공직자와 관계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직권람용,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 직무위법 및 직무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찰기관 등 유권기관이 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60조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12월 8일 흑룡강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한 '흑룡강성 중소기업발전촉진조례'는 동시에 페지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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