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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 세관 이런 통관 편의화 조치 내왔다!

2022-05-19 15:04:56

수출입 기업이라면 통관 효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할빈 세관은 화물의 통관과 인출 효률을 향상시키는 방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을가? 18일 열린 올해 1~ 4월 흑룡강성 대외무역 수출입 상황 기자회견에서 할빈 세관의 고문녕 부관장이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할빈 세관 부관장 고문녕.

고문녕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할빈세관은 중점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석 조률 련락원' 제도를 내왔고 '1기업 1정책'과 '문제 제로' 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의 수요를 제때에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기업의 발전을 도왔다고 밝혔다. 현재 흑룡강성에서 '1기업 1정책'이 적용되는 중점기업은 45개에 달한다.

통관 편의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한 주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 신고 방면에서 수출입 통관 신고서는 모두 국제무역 '단일창구'와 '인터넷+세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은 또 수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기 신고', '2단계 신고'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수입을 예로 들면 '2단계 신고'를 선택한 기업은 모든 신고 정보와 증빙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선하 증권으로 신고하면 출고가 가능하며 아울러 규정된 시간 내에 완정한 신고를 완성하면 된다. 둘째, 검사방면에서 할빈 세관은 수입 화물에 대해 단계별로 허가 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신속하게 통상구에서 출고하여 통상구의 검사를 마친 후 통관시켰다. 전염병 상황 기간에 기업은 세관의 검사 통지를 받은 후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세관 감독관리 작업장 경영인, 운송도구 담당자 등에게 위탁하여 현장에 도착하게 하거나 또는 발송인과 수령인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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