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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2:03:51

재정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5월 10일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계획출산가정 특별보조제도 보조기준을 제고한다.

공지에 따르면 외동자녀가 사망한 가정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450원에서 일인당 매달 59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동자녀 부상가정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350원에서 일인당 매달 46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1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 인원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400원에서 일인당 매달 520원으로, 2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 인원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300원에서 매달 390원으로3급 계획출산 수술합병증 인원의 특별보조금은 일인당 매달 200원에서 매인 매달 26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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