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유럽련맹위원회는 공급사슬의 다양화를 격려하고 유럽련맹의 제약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의약품법안'의 립법제안을 제출했다.
유럽련맹위원회는 11일 발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글로벌 도전으로 인해 유럽련맹의 약품공급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약품의 부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럽련맹 의료보건계통에 큰 부담을 준다. '핵심의약품법안'은 이에 앞서 유럽련맹의 약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립법제안의 토대에서 보완했으며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련맹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공급업체가 적거가 국가에서만 공급하는 의약품과 활성물질에 대한 것이다.
소개에 따르면 '핵심의약품법안' 제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공구함'을 제기했다. 례를 들어 법안에서는 유럽련맹 기업이 핵심약품 생산을 새로 건설 확대하거나 유럽련맹 핵심약품의 생산능력을 현대화할 수 있다면 '전략적 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류형의 프로젝트는 자금지원 및 빠른 경로의 행정, 감독관리와 과학적 지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이외 유럽련맹위원회는 핵심약품과 기타 일반약품의 가용성과 획득성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원국간의 협력 구매를 지지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유럽련맹은 감염성 질병, 심혈관질병, 암 등 여러가지 병증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포괄한 270여가지 활성물질이 포함된 '핵심약품' 명단을 업데이트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