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구속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피의자 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치소에 공식 수감된 대통령이 되였다.
한국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을 떠나 서울구치소 수용 건물에 수감됐다. 체포당한 때와 달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은 사복을 수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번호표를 소지한 채 피의자 사진촬영, 신상정보 확인, 세밀한 신체검사, 지문 등록 등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항 수속절차를 마친 후 그는 정식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이 수감된 독방은 약 10평방미터인데 체포기간 머물렀던 휴계실보다 좁으며 독방에는 매트리스와 TV 등 물품만 있다.
윤설열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분의 대통령 경호 대우는 받을 것이다. 윤석열은 구속기간중 해당 조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법무부 보호 차량으로 이송되며 동시에 경호처 차량과 인원이 출동하여 경호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 '공동수사본부'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이 변호인외에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금지 등에 관한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차단조치를 한 것"이라고 표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구속령장이 비준되면 최장 20일간 구금할 수 있다. 한국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10일 후 검찰에 넘겨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되며 조사가 끝난 뒤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