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이 지난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조사하려는 '내란 특권법'과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려는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은 회의에서 윤석열이 내란 협의를 받고 있는 특검법과 김건희가 주가 조작 협의를 받는 특검법 등에서 특별검찰관 제도가 아직 보완할 점이 있고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기간 등 특검법안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표했다. 동시에 법안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2월 12일 '내란 특권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기각할 수 있다. 법안이 부결되면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될 것이다.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3명중 2명을 임명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그 동안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은 공석이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