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 성위 리론학습중심조 집단 학습 시 강조
습근평의 법치사상 깊이 학습 리해 실천해야
법치궤도에서 현대화 건설 추진해야
6월 6일, 흑룡강성위 서기 허근은 성위 리론학습중심조 제25차 집단(확대)학습을 주재하여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을 시찰했을 때 한 중요한 연설과 지시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며 법치 룡강, 법치 정부, 법치 사회 건설을 일괄 추진하여 법치의 굳건한 근본, 안정된 기대, 장원한 리익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학회 부회장 서현명(徐显明)이 특강을 했다. 습근평 법치사상 학습 관철을 둘러싸고 ‘중국식 현대화와 법치’라는 제목으로 력사와 현실, 국내와 국제, 리론과 실천 등 다차원에서 법치건설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 추진에 미치는 중대한 의의를 서술하고 중국식 법치의 기본 특징, 진화 과정, 력사 론리를 해독했으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중대한 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제안을 제시했다.
량혜령, 람소민, 장안순 등 성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이 학습 교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학습 지도를 통해 습근평 법치사상의 과학적 리론체계와 그 속에 내포된 립장, 관점, 방법을 더욱 깊이 터득하고 국가 관리 현대화 추진에서 법치의 중요한 역할을 깊이 인식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걷는 자신감과 저력을 더욱 강화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사상적 위력을 깊이 깨닫고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며 업무 실제와 결합하여 법치 직책을 엄격히 리행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시종일관 습근평 법치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적극적인 전파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여야 한다”고 표명했다.
허근은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적 고도에서 법치를 배치하고 엄격히 집행하여 습근평 법치사상을 창시하고 신시대 법치건설의 력사적 성취와 변혁을 이끌어 법치 중국 건설의 웅대한 기상을 보여주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도로의 우월성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은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고 내용이 풍부하고 심오하며 이는 맑스주의 법치리론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전성 각급 령도간부는 ‘두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하는 정치적 고도에 서서 습근평 법치사상을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 리해하며 법치건설의 옳바른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고 전면적으로 법으로 성을 관리하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한다.
허근은 “전성 각지, 각 부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데서 법치 건설의 중요한 보장 역할을 깊이 리해하고 더 높은 수준의 법치 룡강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령도라는 가장 근본적인 보장을 확고히 파악하고 당이 전체 상황을 총괄하고 각측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각급 당위(당조)는 법치 건설을 추진하는 령도 책임을 확실히 지고 법치 건설 의사 조정 기구의 기능을 발휘하며 각지, 각 부서는 각자 직무를 수행하고 각자 책임을 지며 당의 령도를 과학적 립법, 엄정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 준법의 각 단계에 실행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 보장이라는 중심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고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업무를 전개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중점 분야, 신흥 분야, 지역 특색 립법을 추진하고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하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엄격히 규범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에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규범적이고 지향적인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민 중심의 근본적인 립장을 확고히 파악하고 사법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며 사법권력의 운영을 규범화하여 인민대중이 공정과 정의가 곁에 있음을 확실히 느끼게 하고 신시대의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법에 따라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법률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인민대중의 법치 획득감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위험 예방 및 해결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확고히 파악하고 경제 금융, 안전 생산, 사회 안정 등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법에 따라 관리하며 외국 관련 분야의 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법치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을 보장하여 안전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허근은 전성 각지, 각부서는 당 규률 학습 교육과 결합하여 령도간부의 '핵심 소수'를 틀어쥐고 당헌 당규와 국가의 법률 학습을 심화하며 광범한 당원 간부가 규률 의식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법치소양을 제고하며 전반 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시고 법을 활용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법치 룡강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것을 요구했다.
성 직속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각 시(지구), 현(시, 구)에 분회장을 설치했다.
출처:흑룡강일보
편역: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