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국가주석이 4월 26일 제22호, 23호, 24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제22호 주석령은, 2024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학위법'을 공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3호 주석령은, 2024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을 공포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4호 주석령은, 2024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을 개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