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령사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의 상호비자면제에 관한 협정'이 11월 10일 발효된다.
관련 협정에 따라 일반공 무려권, 일반려권과 려행증을 소지한 중국공민과 일반려권과 귀국증명서를 소지한 카자흐스탄공민이 개인사무, 비즈니스활동(담판, 계약체결, 자문봉사 및 기타 비즈니스활동 등), 관광, 의료, 국제운수 및 국경통과사유로 입국, 출국 또는 국경을 통과할때 입국일부터 시작해 매회 30일을 초과하지 않고 180일동안 루적한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자를 면제한다. 상술한 사유와 기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입국하기전 상응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1994년 중국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까자흐스딴공화국정부의 공민공무려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와 공무려권을 소지한 두나라 인원은 무비자로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