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룡강성과학기술청은 '흑룡강성기업과학기술특파원제도 실시방안' 관련요구에 따라 흑룡강성 첫 기업과학기술특파원 선발파견사업을 가동했다.
성 과학기술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과학기술특파원 제도 실시는 대학, 과학연구원 혁신 자원과 기업, 산업의 심층 협력의 다리를 놓아주고 실력이 강한 대학교 과학연구소에 의탁하여 해마다 사업열정이 높고 혁신의식이 강하며 기술발전 현상황과 추세를 료해하는 과학연구인원을 기술담당특파원으로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을 도와 여러가지 기술문제를 해결하며 과학기술성과 전전환과 응용을 다그치기 위해서이다.
성과학기술청은 '기업과학기술특파원 선발파견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기업과학기술특파원의 6가지 주요과업을 명확히 했다. 기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기술발전 전략을 제정하는 것을 협조하며 기업을 도와 산학연 협력을 전개하고 장기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그리고 생산과 연구개발중의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제품경쟁력을 제고하며 혁신 플렛폼을 구축하고 기업 자주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기업연구개발팀을 최적화하고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혁신체계를 보완하고 전형시범효과를 발휘시킨다.
신청한 기업과학기술특파원은 대학교, 과학연구원에서 중점 양성하려는 중청년 교사, 과학 연구원이여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강한 연구개발능력, 조직능력과 업무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과학연구상황을 잘 료해하고 흑룡강성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있고 과학기술형기업을 도와 발전중의 난제를 해결할수 있어야 한다.
신청한 기업은 성내에 등록된 만 1년의 독립법인 기업이여야 한다. 자주혁신의식이 강하고 기업과학기술특파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배치해주며 상응한 근무조건과 생활조건을 제공해줄수 있어야 한다. 과학연구기초가 있고 기업과학기술특파원을 위해 과학연구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기업과학기술특파원은 주로 겸직방식으로 기업에 주재하며 시간은 보통 1년이며 기한이 만료된후 기업의 실제 수요에 따라 계속 신청할수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신청기업은 혁신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10월 15일전으로 성 과학기술청에 신청을 제출한다. 성 과학기술청은 신청서를 발급하고 과학연구소의 과학연구원은 자원으로 신청하며 사업단위의 허락을 받고 10월 25일 전으로 성 과학기술청에 보고한다. 그리고 쌍방은 의향서를 체결하고 10월 30일전으로 파견단위에서 종합하여 성 과학기술청에 보고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