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를 앞두고 교육부문이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는 물론 일반 안경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한다.
광동성 교육고시원은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험생 주의사항에서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은 입실 과정에서 감독관의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수험생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안경을 직접 벗어 책상 우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영상 감시를 통해 안경에 대한 특별 검사를 진행한다.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대학입시를 앞두고 여러 지역 교육시험기관도 비슷한 공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상해시 교육고시원은 지난 1일 공식 계정을 통해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은 입실 전 감독관의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건성도 입실 보안검색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며 “부정행위 장비를 반입할 수 없고 사용도 할 수 없으며 외부로 전송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신형 스마트 안경에 대한 경계가 강화됐다. 시험 관계자들은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의 크기와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내몽골의 경우 평소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는 학생이라도 시험 전 일반 안경을 준비해야 하며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북성과 귀주성 등도 평소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일반 안경을 준비할 것을 고지했다.
중국의 ‘국가교육시험 위반행위 처리방법’에 따르면 정보 송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한 모든 과목의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도 2일 대학입시 관련 경고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어떤 리유로든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스마트 안경 등을 시험장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수험생들에게 경고했다.
/팽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