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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법률구조조례' 5월 1일부터 시행

2026-03-25 08:35:44

흑룡강성사법청에 따르면 흑룡강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는 3월 19일 '흑룡강성법률구조조례'(이하 '조례')를 심의 통과시켰으며 해당 조례는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조례'는 법률구조법을 기반으로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구조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영웅·렬사 등 여러 특수 집단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법률구조 절차를 개선하여 법률구조 우선 제공, 법률구조 인력 교체, 법률구조 종료 등의 상황을 명확히 규정했다. 법률구조 자원봉사에 관한 특별내용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주체, 서비스 범위, 서비스 기록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력량의 참여를 독려하고 전문 법률 인력 및 서비스 력량 부족을 보완하도록 했다. 보장 및 감독을 강화하여 사건 처리 기관의 보장 직책, 법률구조 경비 사용 관리, 법률구조 사건 품질 평가 등에 대해 규정했다.

최근 몇년간 성사법청은 기층 사회 거버넌스 및 더 높은 수준의 법치 흑룡강성 건설 서비스라는 대국적 관점에 립각하여 체계적인 사고로 법률구조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시공간을 아우르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법률구조로 민생 혜택' 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민생 편의를 위한 정책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법률구조 사업의 질과 효률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전성에서 법률구조 사건 15만 8천건을 처리하여 어려운 대중들의 경제적 손실 4억 2100만원을 만회해 주었으며 대학생 법률구조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전국 자원봉사 '4개 100' 우수 표창을 수상했다.

흑룡강성사법청 관계자는 다음 단계로 전성 사법행정 시스템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반 강화, 서비스 촉진, 효률성 제고'라는 방침에 따라 '조례'의 각종 제도와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구조의 최적화 및 내실화를 실현하여 인민 대중의 법치 혜택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흑룡강일보

편역 라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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