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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의 약속 동계아시안게임의 꿈을 쫓다 | 할빈 동계아시안게임 관람 반입 금지 품목 발표

2024-12-27 11:05:40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다가오면서 최근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경기관람 반입 금지품목 목록을 발표했다.

1. 금지품목 : 금지품목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장소의 보안 및 페쇄 구역으로 반입이 금지된 소지자가 휴대하는 물품을 말한다. 금지 품목 목록은 장소의 보안 페쇄 구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금지 물품을 발견한 보안 요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통제하고 공안 기관은 관련 물품 및 인원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금지품목 목록

총기, 탄약, 폭발물 등

모의총 및 활과 쇠뇌, 새총, 관제칼 등 관제기구 등

불꽃놀이 폭죽, 휘발유, 알코올 등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등

맹독성, 부식성 등 위험한 화학품 및 방사성 물질 등

유해생물제제,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물질 등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필로폰 등 각종 마약 등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기타 품목이다.

2. 반입제한품목 : 반입제한품목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나 대규모 종합국제대회 행사 관행을 위반하거나 장소의 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소의 안전 및 페쇄 구역으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 반입 제한 물품은 반입자가 직접 처리한다.

반입제한 품목 목록

깨지기 쉬운 물품 및 각종 용기, 유리병/컵, 텀블러, 아이스박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자체 포장된 각종 연질 및 경질 음료, 특히 알코올 음료, 정상 사용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쉽게 던질 수 있는 식품(례: 과일, 계란 등)

정치, 인종, 종교, 상업 등의 내용과 '아시아올림픽리사회 규약 및 규칙'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 슬로건 및 기타 선전용 물품

할빈동계아시안게임 참가국이 아닌 국가의 기발, 펼침 사이즈가 1×2미터 이상인 기발, 길이가 1미터 이상인 기대.

유모차,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 이외의 모든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 스쿠터, 평형차, 킥보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동물(안내견 제외)

악기, 연주악기, 호루라기, 나팔, 드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각종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막대 치 뽀족한 물품, 장우산, 뾰족우산(장애인이 사용하는 지팡이, 의족, 맹장 등 제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구기, 방망이, 라켓, 비행원반 등 체육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 및 이와 류사한 물품.

부피가 크고 객석의 폭을 초과하는 가방, 핸드백 등

어떠한 허가되지 않은 전문 촬영 및 촬영 장비(가정용, 소형 휴대용 촬영 및 카메라 일체형 기기 제외) 및 카메라 및 카메라 받침대, 외발대, 삼각대, 전문 촬영 및 촬영 장비란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마이크로일안 카메라, 일안 반사식 카메라 및 어떠한 렌즈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공연 및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가선수, 기술관료, 코치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동계아시안게임 전자신호, 클러스터신호,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허가받지 않은 물품, 라디오, 확성장비·레이저·홀로그램 등의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동계아시안게임 무선송신장비 전용라벨 미부착 무선방송국(스테이션), 무선송신장비(공중이동통신단말기-휴대폰, 컴퓨터 내장형 무선랜카드, 노트북, 태블릿PC, 자동차 원격제어키 및 카메라용 무선원격장치, 미출력 단거리 무선송신장비 기술요건에 부합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바이오메디컬 원격측정 및 의료삽입 및 관련 부대장비,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블루투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제외)

드론 등 소형항공기 및 리모컨, 각종 모형항공기 및 리모컨 장치, 연, 공명등 등 공중 부유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올림픽리사회 헌장 및 규칙'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규정 또는 티켓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 기타 품목, 라이터, 성냥 등 점화 장치 및 주사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특별설명: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기능시용이 필요하며 안전확인 후 안전진단을 거쳐 입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필요한 소량의 구급약품, 교정기 및 필수의료용 주사기, 소독액, 윤활유, 도뇨관, 집뇨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필요한 휠체어 수리도구 등을 휴대할 수 있으며, 개인이 건강상의 리유로 휴대해야 하는 100ml 이하의 액체약제 및 의료용 분무제 등은 안전검사원의 감독하에 휴대자가 직접 시용하여 확인 후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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