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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채택, 그다음은

2024-12-17 09:59:44

한국 국회가 12월 14일 오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진행했고 204표 찬성으로 해당 소추안을 채택했다.

즉각 하야를 의미하는가

탄핵소추안이 채택된 후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주로 대통령 권한 즉각 정지, 헌법재판소 심리와 판결, 대통령 파면과 선거이다.

탄핵소추안이 채택된 후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한국의 법률에 근거하면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최우선 순위이다. 분석가는 현재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이양되였다고 표했다. 그러나 계엄 풍파의 영향으로 한덕수를 비롯한 여러 내각 요원에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되면서 형세의 발전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덕수는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 후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했다.

아직도 '반전'의 가능성 있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채택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넘겨진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정 마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안에 선고를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로무현과 박근혜 탄핵시 63일과 91일을 소요했다.

한국 법률에 근거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 파면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야의 정치투쟁으로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그러므로 탄핵안은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채택되며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한국 법률에 근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채택하면 윤석열은 박근혜를 이어 두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한국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윤석열은 이제 뭘 할 수 있나

윤석열은 한국력사에서 로무현, 박근혜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세번째 대통령으로, 그의 전도와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앞서 로무현은 어렵게 고비를 넘겼고 박근혜는 파면되였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제 있게 될 '사법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탄핵 조사 변호팀을 구성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구인 '한국캘럽'이 1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률은 집권 이래 최저인 11%로 떨어졌고 비지지률은 85%까지 올랐으며 70%이상의 민중이 윤석열이 즉시 하야하거나 탄핵되기를 바라고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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