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중국 공식측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3개 부문에서 문서를 발부해 '2가지 부담감소' 정책을 착지하고 소학교의 선행수업 및 대강초과(超纲)수업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최근 중국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예방통제국과 함께 '유치원과 소학교 근시예방통제 관건단계 예방통제사업을 착실히 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고 유치원과 소학교 근시예방통제사업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소학생의 근시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상술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8가지 포치를 진행했다.
'2가지 부담감소' 정책 착지방면에서 '통지'는 교육관리를 강화하여 소학교 선행수업 및 대강초과수업을 금지하고 교외양성기구의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며 온라인양성기구는 매번 수업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고 수업간격이 10분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유치원은 과학적으로 입학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유희와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 좋은 생활습관 및 유치원에 필요한 핵심자질을 양성하며 소학교는 방과후서비스, 작업관리와 시험관리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통지'는 유치원 교사와 부모가 유아를 데리고 유희를 기반으로 하는 야외활동과 적절한 체육운동에 참가하여 유아가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격려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