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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수 우대 새 정책 발표!

2024-11-18 11:00:36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11월 13일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세수정책 공지'를 발표하여 부동산시장 발전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세수우대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지는 주택거래단계에서의 부동산 취득세 우대강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필수 주택수요와 개선성 주택수요를 적극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토지부가가치세 예비징수률의 하한선을 낮추고 부동산기업의 재무난을 완화시킨다. 

계약세 면에서는 현행 1%의 낮은 세률우대의 면적 기준을 90평방미터에서 140평방터로 높이고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4개 도시도 다른 지역과 통일적으로 1가구 2주택 계약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조정후 전국범위내에서 개인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과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면적이 14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통일적으로 1% 세률에 따라 계약세를 납부한다. 

토지부가가치세 면에서 각 지역의 토지부가가치세 예비징수률 하한선을 통일적으로 0.5% 포인트 낮춘다. 각지에서는 현지의 실정에 결부하여 실제 집행하는 예비징수률을 조절할수 있다.

이밖에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표준 취소와 맞물리는 부가가치세, 토지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명확히 하고 중고주택 거래원가를 낮추어 부동산기업의 세금부담을 안정시킨다.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4개 도시는 개인이 이미 구매한지 2년 이상 (포함) 되는 비일반주택에 대해 징수하던 부가가치세 규정에 대해 상응하게 집행을 중지한다.

토지부가가치세 면에서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표준을 취소한 도시에서는 납세자가 건축한 판매부가가치액이 공제항목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일반 표준주택에 대해 토지부가가치세 면제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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