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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보호협력을 강화할데 관한 기본협의 체결

2024-10-14 14:18:11

10월 12일 오전, 흑룡강성고급법원은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보호협력을 강화할데 관한 기본협의' (이하 '기본협의'로 략칭)를 체결했다.

흑룡강성법원은 동계아시안게임의 순조로운 개최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서비스의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기본협의'를 동계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 보장에 서비스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조직보장 강화, 협력 강화,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전개 등 세 방면에서 착수하여 고품질 사법으로 동계 올림픽 이름, 마스코트, 엠블럼, 홍보 슬로건 등의 보호 강도를 높여 좋은 지적재산권보호 환경을 조성하였다.

계약식 현장.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동계아시안게임 준비사업의 초석으로서 국제체육경기에서의 국가의 지위를 제고하는데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치며 사법보호는 동계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의 중요한 력량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관건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이번 '기본협의'의 체결은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전 성 법원 계통의 지적재산권보호 방면에서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음을 표징한다.

의식에서 동계아시안게임 집행위원회 안전보위와 법률사무부 관련 책임자는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에 '비상업성사용 수권서'를 발급했다.

'기본협의'는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사법보호의 구도로서 다가오는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 내온 것이다.

'기본협의'는 협력원칙, 협력내용, 운행보장, 부칙 등 4개 방면의 13조로 구성되였으며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준비 및 개최기간 지적재산권보호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을 달성했다.

흑룡강성고급법원 민사심판 제3법정의 마문정 법관은 "성고급법원은 사법기능을 연장하고 세가지 조치를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고품질의 사법으로 동계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조직보장을 강화하고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권리침해, 가짜행위를 호되게 타격할 것이다. 전 성 법원은 엄격한 보호리념을 견지하고 동계아시안게임와 관련된 특허경영계약 분쟁, 동계아시안게임 스폰서를 사칭하여 마케팅 행위를 진행하는 권리침해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여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리익주체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징벌성 배상적용 강도를 높이고 가짜 동계아시안게임 명칭, 마스코트, 엠블럼, 홍보 슬로건 등 지적재산권침해 및 은페적인 마케팅행위를 호되게 타격해야 한다. 협동협력을 강화하여 동계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고급법원은 성지적재산권국 등 7개 단위와 협력하여 '할빈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보호사업방안'을 인쇄발부하고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기본협의'를 체결하여 동계아시안게임 준비 및 개최기간 지적재산권보호 제반 사업을 잘 조직할데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3급법원을 총괄하여 업무대장을 건립하고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며 제반 권익을 제때에 구제할 것이다.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원적인 사법서비스를 적극 전개하며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법률사무에 대해 법률자문과 자원봉사를 제공하여 동계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싱크탱크'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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