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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연길시 80세-84세 로인 고령보조금 수령 가능

2024-08-27 13:34:01

기자가 연길시민정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신 통과된 '연길시 고령보조금 발급 실시세칙'(이하 '세칙'으로 략칭)이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때가 되면 연길시호적을 가진 80세 이상의 로인은 모두 고령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길시민정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세칙'은 고령보조금의 발급범위를 확대했는데 80세-84세 로인 군체도 보조금수령자격이 있으며 일인당 해마다 3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5세-89세 및 100세 이상의 로인의 보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90세-99세 로인의 보조금은 일정하게 조정되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거주지 향촌이나 사회구역에 자문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호적소재지 사회구역, 촌에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료에는 로인의 작은 2촌짜리 증명사진 2장, 로인 호구부 및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로인의 길림성내 농촌상업은행 저축통장 혹은 은행카드가 포함되는데 각기 복사본 3부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향수자격 심사에 합격된 로인은 신청한 달부터 상응한 표준에 따라 고령보조금을 발급받게 된다. 즉 해당 '세칙'이 9월 1일부터 실시된 후 80세-84세 로인은 이달에 신청해야 9월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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