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주재 중국대사 주겸과 그루지아 외교부장 다르차슈빌리는 10일 트빌리시에 서 중국-그루지야 외교부장이 일반려권 소지자의 비자면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유효한 그루지아 일반려권 또는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일반려권을 소지하고 체약 상대국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할 때 체류시간이 한번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고 루적 체류기간이 매 180일에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자가 면제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