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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졸업생 1000만명 이상, 최고인민법원 의견 발표해 취업우선시정책 관철 추진!

2022-12-28 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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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취업우선시정책 관철을 추진하고 로동쟁의안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12월 27일 '취업안정을 위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수가 1000만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견'은 취업차별시를 단호히 반대하고 평등한 취업권리 보장 관련 로동분쟁안건을 타당하게 심리하며 고용단위가 성별, 지역 차별시로 고용, 로동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현상을 법에 따라 바로잡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취업제한을 취소하여 졸업생들의 평등한 취업과 다경로를 통한 령활한 취업, 창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전염병 상황으로 졸업생들이 제때에 학교를 떠나지 못해 발생한 로동분쟁을 처리할 때 고용단위가 계약시간을 연기하거나 등록접수, 당안이전, 호적처리 등 기한을 상응하게 연장하도록 인도한다. 

'의견'은 사회보험, 주택임대계약, 금융대출계약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적절하게 심리하여 사회보험료 납부를 단계적으로 연기하거나 주택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고 금융지지를 제공하는 등 취업우선시정책을 관철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몇년래 플랫폼 경제와 새로운 취업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유연성 취업인수는 이미 2억명에 달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새로운 취업형태의 고용상황을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로동자가 불가항력, 의인, 긴급구조, 로동량과 로동강도가 불합리한 등 비주관적인 요소로 인해 작업 마감일을 초과했거나 소비자의 악평을 받았을 경우 이로 인한 보수 삭감을 원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은 또 로동계약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단위의 생산경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직원대표대회와 론의하거나 공회, 직원대표 등과 민주협상의 방식으로 합리한 기한내 급여 지불 연기 혹은 교대 근무와 휴식 등 문제를 두고 합의가 되였으면 이를 쌍방 권리와 의무의 의거로 인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로무보상을 낮추는 외에도 고용단위는 로무자에게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배치할 수 있으며 로동자들은 정상적인 표준에 따라 급여 지급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인민법원은 이를 법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관련 안건을 심리할 때 고용단위와 로동자의 법에 따른 협상을 적극 유도하고 지지하며 급여 협상, 근무시간 조절, 교대 근무와 휴식, 직장교육 등 조치를 취해 취업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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