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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선생님 오늘 아파서' 소리 더는 못듣는다

2022-07-26 13:35:01

'체육수업 점용 불가' 립법

학생의 단련권리 보장돼야

새로 개정된 체육법이 최근 공포되였다. 최근 13기 전국 인대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수정초안)'을 통과하고 이를 이듬해(2023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수정한 '체육법'의 반포와 실시는 중국 체육법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하는바 새시대 전민운동 국가전략, 체육강국과 건강중국 건설 가속화 추진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소개에 따르면 수정을 거친 '체육법'은 원래의 8장 54조에서 12장 122조로 증가되였다. 새시대에 나타난 새 도전과 새 문제를 겨냥해 '체육법' 수정은 체육 현실문제를 겨낭하여 인민군중들의 새요구와 새기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그중에는 체육수업이 점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학교에서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운동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여 있어 청소년들의 신체자질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은 사회의 관심사이며 학부모의 관심사이다. 한동안 체육과목이 점용되면서 '체육선생님이 편찮'고 매일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단련권을 잃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꼬마안경'과 '꼬마뚱보'가 날로 늘어나게 되여 아이들의 건강이 정도부동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 아동 청소년 체질건강 주요지표가 하락하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책을 제정하여 '체육수업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학교가 여전히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체육교사가 부족하고 학생이 운동으로 인한 부상우려때문에 체육수업은 내용이 보수적이고 학생의 취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따라서 '응시 체육수업', '땀이 나지 않는 체육수업'은 일상이 됐다. 

새로 개정된 체육법은 청소년과 학교체육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체육과목을 중·고 학업수준시험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다. '체육시간이 점용되지 않도록 보장', '학교에서 매일 1시간 이상 체육단련 참가하도록 보장'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런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즐기고 학교에서 1시간동안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체육수업이 중시받지 않고 아이들의 단련시간이 부족했던 원인은 기형적이고 공리적인 교육관에 있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점수로 아이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태도를 바꿔 전사회가 자질교육, 핵심소양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체육교사들도 새로 출범한 새로운 표준교과과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체육수업을 잘 완성해야 하며 아이들에게 한두가지 운동기능을 전수해줌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운동에 몰입하고 체육을 즐기고 평생 단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단련권리가 여전히 침범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는 감독, 고소, 고발기제를 강화해 모든 학교에서'체육수업이 점용되지 않고 학교에서 매일 한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육이 강해야 중국이 강해지고 국운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 학생의 운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모든 것은 아이를 위해'라는 초심을 시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의 항심을 시험하고 있으며 더우기는 사회 전체의 스포츠를 중시하는 결심을 시험하고 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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