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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 주택적립금 관련 권위적 통지 발부!

2022-05-26 14:30:50

24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을 받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택적립금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이 만료된 후에 보충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이 기간에 종업원들의 정상적 인출과 주택적립금 대출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은 최근에 '주택적립금 단계적 지지정책을 실시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을 받은 납부인들이 주택적립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처리되지 않고 신용조회부문에 연체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각 지역은 현지 주택임대수준과 합리한 임대거주면적에 따라 주택적립금 주택임대 인출한도액을 높이고 납부인들의 인출을 지지하여 그들의 주택임대 실제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다.

통지는 상술한 지지정책의 실시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각 지역 주택적립금관리센터는 종합서비스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보다 많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취급하여 전염병기간 주택적립금서비스의 안정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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