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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민관리국: 개인 해외려행, 친지방문 등 비권장

2022-05-25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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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소식발표회를 거행했다. 국가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 사장 류해도는 회의에서 당면 전염병상황은 여전히 세계적인 대류행 단계로서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이되고 류입사례가 비교적 많기에 국제려행위험이 여전히 높고 외부 류입방지형세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단기 출국은 나갔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국제선 운항이 아직 전면 재개되지 않아 단기 출국자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 감염위험을 높이고 개인과 가정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체 해외려행은 여전히 잠정 중단하고 개인 해외려행이나 친지방문도 권장하지 않는다.

■ 어떤 것이 긴급하고 필요한 출국인가?

각급 이민관리기구에서는 국내외 기업, 중외 인원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의 수요와 기타 합리적인 출입국수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우해 봉사하게 된다.

  • 출국하여 방역항역, 의료구조, 구호물자 수송, 생활물자를 수송할 경우;

  • 중점 프로젝트 참여, 조직적 로무 파견, 취업의 경우;

  • 비즈니스, 과학연구, 류학, 시험, 학술교류활동에 종사할 경우;

  • 병치료를 하거나 위중환자를 보살피거나 병문안, 친족 장례처리, 로인 아동 임산부 간병, 친족의 결혼식이나 졸업식 참석, 가족 상봉, 국외 돌발 긴급상황 처리 등 필요한 사유와 기타 긴급한 개인사무를 처리할 경우;

상술한 경우에 이민관리기구에서는 출입국증명서를 제때에 심사 비준하고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록색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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