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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6개 부문 즉석조리식품의 정의와 범위 확인

2024-03-25 10:21:05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함께 '즉석조리식품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해 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즉석조리식품 범위, 표준체계건설, 식품안전감독관리와 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등 4개면에 착안해 처음 국가차원에서 범위와 식자재 가공, 운송과 판매, 식용방식, 제품범위 등을 규정했다. 

즉석조리식품은 식용농산물 등을 원료로 하고 공업화가공을 거쳐 가열 또는 숙성후 먹을수 있는 포장료리로서 방부제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집중식 주방에서 만든 료리는 즉석조리식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척, 껍질제거, 분리 등 과정만 거치고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즉석조리식품에 속하지 않고 식용농산품에 속한다. 랭동식품, 편의식품, 도시락 등 주식류 제품은 즉석조리식품에 속하지 않는다.

'통지'는 즉석조리식품의 표준체계건설을 추진하고 즉석조리식품의 표본검사와 위험부담관측을 전개해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식용단계에서의 즉석조리식품의 명시사용을 보급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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