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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징계의 필요성

2022-09-01 10:03:32

최근년간의 ‘교원을 모욕’하고 ‘교원을 구타’하며 ‘교원을 시살’하는 사건 및 교정학대사건은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범하였을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 교수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고 직업에 대한 많은 교원들의 인지와 사업태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현상은 교원대오의 안정에 불리하고 젊은 세대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하며 교육사업의 발전, 사회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 교육징계제도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 요구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을 량법지치(良法之治)로 나아가게 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1. 교육징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른바 교육징계란 규범을 어긴 행위에 대한 질적인 제재를 통하여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규범에 부합되는 행위의 산생과 공고화를 촉진하는 일종 교육 조치 또는 수단이다. 징계에서 ‘징’이란 처벌과 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수단이며 ‘계’란 금지와 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목적이다. ‘징’과 ‘계’는 수단과 목적의 긴밀한 결합이다. 정상적인 교육교수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규범을 상실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하여 학교는 필요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계는 보통 교원의 전문권력에서 표현된다. 징계는 교원이 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에서 징계는 법률이 교원이란 이 직업군에 부여한 일종 권력이기도 하다. 교원에게는 교육활동의 전반 과정에 대해 모종의 영향을 주고 제압할 권리가 있으며 직책범위에서 전문성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교원의 직업적 권력인 동시에 교육활동에서의 교원의 필요한 권력으로서 교원이란 이 전문신분의 획득에 따라 취득한 것이다.

징계는 징벌과 다르다. 징계는 교육활동의 내재적 요구와 필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규범을 어긴 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하여 잘못을 시정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목적에 도달한다. 징계는 이미 채용한 부정적 제재의 교육효과를 강조하지만 징벌은 흔히 부정적 강화(负性强化)의 취득에 많은 관심을 돌린다. 징계는 교육적 목적이 강하고 쉽게 접수되며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중소학교의 정경에서 위규행위 시정의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된다.

징계는 체벌과 다르다. 징계는 학교와 교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련의 징계법칙에 따르고 규범화, 계통화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범을 상실한 행위를 시정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각 나라의 규정으로부터 볼때 징계는 일종 제도로서 각종 형태의 징벌형식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훈계, 격리, 모종 특권의 박탈, 단기 또는 장기의 정학처분, 제명 등이 있다.

하지만 체벌은 신체의 접촉을 통하여 학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종 구체적인 징벌형식으로서 엄중할 때에는 학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한국과 같은 일부 나라는 징계를 허용하고 체벌을 징계의 일종 형식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나라는 징계를 허용하지만 체벌을 금지한다.

2. 교육징계는 왜 필요한가?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중도덕, 사회규범을 인식하고 준수하게 함으로써 사회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무조건 타협하고 일방적으로 ‘비판이 없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규칙을 무시하고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게 된다. 징계를 일종 제도형식으로 하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도의 기능으로부터 볼 때 교육징계는 학교의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치와 수단이다.

⑴ 학생들의 자연인으로부터 사회인으로의 성장 촉진

교육징계는 일종 명확한 행위규범으로서 학생행위에 대한 국가의 기본요구를 구체화하고 학생들의 사상, 의식에 영향을 준다.

동시에 규범을 어긴 행위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학생들을 교육한다. 교육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특정된 영향을 통하여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회화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으로 명확한 징계제도를 규정하면 학생들이 자기 행위의 후과를 예측하고 자각적으로 규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줄이거나 근절하는데 유리하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국가, 사회, 학교, 교원들의 기대와 요구를 인식하고 어려서부터 조금씩 그들의 가치관과 시비표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이 발전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분별과 행위통제 능력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에 종종 사회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독신자녀가 다수를 차지하기에 많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를 단속할 줄 모르며 물건을 아낄 줄 모르고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할 줄 모르며 오로지 권리와 자유만 강조한다.

명확한 징계제도가 결핍했기에 학교는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인도하기 어려웠다. 최근년간 빈번하게 발생되는 중소학생들의 폭력사건은 가해자 가치관의 상실 및 규칙에 대한 무시와 무지를 나타낸다. 교육징계는 학생에 대한 외재적, 강제적인 영향을 통하여 그들이 사회적 규범을 인식하고 착오적인 행위를 근절하게 할 수 있다.

⑵ 교육질서와 타인의 권익 수호

교육징계는 일종 보편적인 행위규범으로서 사회,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사전에 실시될 어떤 행위가 가능하게 산생할 수 있는 부정적 후과를 알거나 예측하게 하여 주동적으로 규범을 어긴 행위 또는 ‘학교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하게 한다. 대부분 교원은 학생들의 규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하려 하지 않거나 감히 관계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취하며 ‘처벌’이라는 말만 나와도 안색이 변하고 수업이 끝나면 교수안을 겨드랑이에 끼고 가버리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 원인은 “학생이 자기의 권리를 침범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생이 집을 뛰쳐나갈 수 있다”, “학생이 자살할 수 있다”, “학부모가 귀찮게 굴 수 있다”, “변칙, 체벌로 인정되는 것이 두렵다”는 등이다. 교원의 교육과 관리 행위에 법률과 제도에 대한 권한의 부여가 결핍하기에 사회, 학생 및 학부모가 교원은 나라와 사회의 위탁으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한다는 이 사실과 직책을 도외시하게 된 것이다.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당의 교육방침을 실행하기 어렵고 도덕수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실현하기 어렵다. 규범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교육징계를 실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학교질서를 유지하고 기타 학생의 인신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원과 타인의 인신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⑶ 교원의 전문적 지위 제고

교육징계는 국가의 수권성(授权性) 규범으로서 중소학생들의 마음에 권위를 확립시키는 데 유리하다. 강제적 권력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교원의 특권의 하나이고 교원의 전문적 직위의 립법에서의 표현이다.

교육징계는 일종 보편적인 행위규범으로서 학교의 규칙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교원의 관리를 정확히 인식, 접수하는 데 유리하며 교원의 생명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감소시킨다.

실천과정에서 교육징계의 수권성 규정이 결핍하기 때문에 규률을 위반한 학생들은 교원의 징계를 책임적인 직무수행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항상 “선생님이 고의로 트집을 잡는다.”, “나를 마뜩잖게 여긴다.”, “고의로 앙갚음을 한다.”는 등의 심리상태를 가지게 된다.

교육활동의 지도자, 관리자, 조직자와 실시자로서의 교원의 강제성 권력의 한개 중요한 방면이 바로 국가, 학교를 대표하여 학생들의 규범을 어긴 행위에 대해 교육징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원과 일반적인 공민의 중요한 구별이다.

⑷ 학교, 교원이 법과 규칙에 따라 교육직책 수행하게

교육징계는 일종 구체적인 행위규범으로서 학교, 교원이 엄격하게 법과 규칙에 따라 학생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권력이 곧 직책이다. 학생들을 관리, 교육하는 것은 교원이 마땅히 해야 할 직책이다.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덮어놓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기다리며 타협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제멋대로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교원의 도덕을 어긴 독직행위이다. 명확한 징계 형식과 프로그램의 규정이 결핍하기 때문에 학교, 교원은 교육 관리, 행위의 도를 장악하기 어려운 동시에 실천과정에서 루차 체벌을 금지했지만 근절되지 않거나 교원의 기타 규범을 어기는 행위, 월권행위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의 립법과 실천 과정에 특유한 ‘상변화 체벌’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유래이기도 하다. 특히 단속에 불복하고 교원을 모욕하며 교원에게 말대꾸하는 학생은 더 쉽게 교원의 정서 및 행위의 제어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징계제도를 건립하면 학교, 교원이 적극적으로 법률적 직책을 수행하고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참답게 교육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교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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