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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 > 사회

9월 이런 새 규정 실시

2022-08-30 14:16:52

곧 다가올 9월 교육, 의료보험, 생태보호, 전동차 안전 등 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실시된다. 아래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로동수업 곧 '독립', 평균 매주 1교시보다 적어선 안돼

5월, 교육부는 '의무교육로동수업표준(2022년판)'을 발표해 중소학교에 로동수업을 개설하고 10개 임무군을 설치했다. 9월부터 채소 심기, 료리, 가구 수리 등이 학습단계 목표에 들어간다.

8월 2일, 사천성교육청은 교재관리에 관한 여러가지 세칙을 인쇄발부했는데 모두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유효기한은 5년이다.

유치원-소학교 맞물림, 1학년 상학기를 적응기로 설정

2021년 3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소학교 과학적 맞물림을 힘써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소학교에서 입학적응교육을 실시하고 1학년 상학기를 입학적응기로 설치한다고 명확히 했다.

보험자산관리회사 감독관리 강화

8월 5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규정'을 발표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화 보충표 려객들의 출행에 편리 제공

장강삼각주철도는 9월 1일부터 전자화 보충표 실시를 보급한다. 때가 되면 장각삼각주철도의 모든 려객운수역과 려객렬차(시구역 철도 제외)에서 전자화 보충표를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개인계좌 현금인출 불가, 정향(定向)사용 실현

일전, 북경시의료보험국은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개인계좌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정향사용을 실현한다고 명확히 했다. 9월 1일전 이미 의료보험 전용통장에 들어간 개인계좌 자금은 이후에도 여전히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임대시장 란상 정돈, 대중들의 거주수요 보장

8월 26일, 북경은 '북경시주택임대조례'를 발표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허위 주택원천 문제 억제, 임대시장란상 정돈, 대중 거주수요 보장 등 면이 포함되였다.

생태문명교육 촉진, 원천 틀어쥐고 감독관리 강화해 깨끗한 땅 잘 수호

'강소성생태문명교육촉진방법'과 '강소성토양오염예방정돈조례'가 올해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전동차 안전관리 강화

안휘, 복건, 강서 여러 지역은 관련 규정을 출범하여 전동차 주차, 충전, 등록, 통행 등을 규범화하고 9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안휘성소방조례'에서는 전동차가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충전하는 것을 금지했고 '복주성구역 전동자전거 번호판 관리방법'에서는 황색 번호판 전동차에 빨간색과 록색 표식관리를 추가하기로 규정했으며 강서 의춘은 통고를 발표하여 번호판이 없고 표준을 초과한 차량은 도로에 오를 수 없다고 했다.

특종작업인원, 꼭 허가증 소지하고 근무해야

'흑룡강성건축시공특종작업인원관리규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서는 특종작업인원은 건축시공특종작업조작자격증서를 받기 전 그가 종사하는 특종작업의 전문적 안전기술리론과 실제 조작양성을 받아야 한다. 안전작업양성 및 심사에 합격되여 자격증서를 받으면 일터에서 상응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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