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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6개 부문 휴업등록 실시방법 출범

2022-07-07 11:12:14

최근 흑룡강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주택건설, 의료보험, 경영환경, 세무 등 다섯 부문과 회동하여 '흑룡강성 시장주체 휴업등록관리 실시방법(시행)' (이하 '실시방법'으로 략칭)을 제정하고 발행하였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주체 등록관리 조례' (이하 조례)는 처음으로 휴업제도를 설치하여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원인으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주체는 스스로 결정하여 일정 기간 휴업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은 최고로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휴업은 '조례'의 중요한 제도 혁신으로서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거나 림시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비교적 강한 경영 의지와 능력을 가진 시장주체에게 합법적인 존속 완충기를 제공하여 유지 원가를 낮추어주고 경영 압력을 덜어주며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정부의 관련 부문이 제때에 부대적인 지원 정책을 출범하여 시장주체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요구를 실현하고 시장주체에 대한 곤난해소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시장주체의 휴업등록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부대적인 지원 조치를 세분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흑룡강성 시장감독관리국은 휴업제도의 실시 효과가 더욱 정확성, 목적성과 실행가능성을 갖게 하는 방면에서 적극적인 탐색을 하였다. 관련 성과 시의 경험, 방법을 참고하여 흑룡강의 실제와 결합시켰고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주택건설, 의료보험, 경영환경, 세무 등 기능부문과 회동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하였다.

'실시방법'은 휴업하는 시장주체의 현실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조례'와 실시 세칙의 립법 정신을 충분히 융합시키는 전제하에 휴업제도의 적용 주체, 적용 상황, 신청 자료, 처리 절차, 권리와 의무, 법률적 책임 등을 진일보로 명확히 하고 세무, 인사, 의료보험, 주택, 경영환경 등 부문의 해당 지원 정책과 조치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부문간 정보 공유와 협동 감독관리 강화 등 방면에서 요구를 제기하여 휴업 제도의 유력하고 질서정연한 실시와 착지 효과를 보장하는 동시에 휴업 제도의 람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거래 안전과 사회 질서를 보호하도록 했다.

다음 단계에 흑룡강성 시장감독관리국은 휴업제도에 대한 홍보 해석과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휴업제도의 실시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제때에 추적하며 응급처리예비대책을 제정하여 휴업제도 실시 과정에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조률하고 해결하게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 효과를 정리하고 총화하며 관련된 부대 조치를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이미 경영난에 처한 시장주체로 하여금 정책의 편리화, 인성화와 배려성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휴업제도의 인식도와 수익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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